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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용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거나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561생산일자 2011.05.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폐업 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폐업 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폐업 후 양도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650, 2009.2.19. 및 서면3팀-3348, 2007.12.1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실질적인 폐업일이 언제인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〇 부가-650, 2009.2.19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임. 사업자가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사업자가 폐업 후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폐업 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폐업 후 양도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 미경과기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〇 서면3팀-3348, 2007.12.1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은퇴 후 노후대책으로 소유 토지 위에 1∼2층 상가(212평방미터), 3층 주택(109평방미터)을 1991.4월 신축하여 상가부분은 직접 음식점을 영위하였고 3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함

- 한편 1991년 건물 신축 시 상가에 대해 “〇〇음식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신청하였고 그 후 2000년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되었으며,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사실이 없음

- 경기불황으로 2008년 이후 음식점은 공가상태(계속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함)였고, 2011.3월 음식점을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하였으며, 자금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음식점·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매수인이 음식점을 운영할지 임대사업을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음

 (질의내용) 상가 양도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하고,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