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2010년 5월 건물 및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함
- 신축공사를 하는 중 매매가 되질 않아 사용승인(2011년 2월 22일)을 받은 후 2-6층까지 고시원 허가를 받아 약 2개월간 운영 중임
- 매매계약서 작성 시 여러 가지 방법(예 : 포괄양수·양도계약, 일반매매계약, 건물, 토지, 비품 분리계약)이 있다고 들었으며, 참고로 매수자가 건물 전체를 매수하여 고시원 운영 및 직원도 그대로 다 인수한다고 함
(질의사항) 어떤 매매계약서로 작성하여야 올바른 선택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12. 30.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