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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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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563생산일자 2011.05.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공급을 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081, 1999.7.20)를 참조하시기 바람 〇 부가46015-2081, 1999.07.20.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공급을 받은 자의 부도로 보증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레미콘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시공사인 ◊◊건설과 계약을 하고 건축주(보증인.피고) △△ 신축공사에 레미콘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가 시공자인 ◊◊건설로 기 발행되었으며(2010년 10, 11월분)

- 시공자가 결제를 하여야 하나, 부도로 인하여 건축주(보증인.피고)에게 레미콘대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지방법원□□지원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피고 △△ 11년 5월 25일까지 일천오백만원을 원고 ◯◯기업에게 지급)까지 끝난 상황에서 건축주(보증인.피고)인 △△가 결제를 해주는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것을 요구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함

 (질의내용) △△의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0. 1. 1.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