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입찰․계약사무 처리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 경우
-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체결하는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사실관계
○ 질의기관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제3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에 따라 입찰․계약사무 처리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음
나.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 세 액 |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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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7 【도급의 의의】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같은 뜻 : 민법 §664).
○ 인지세법 기본통칙 3-2…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의 적용범위】
영 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특별법에 설립된 법인 등이 체결하는 경우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