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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
소득세과-0817생산일자 2009.06.02.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여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기 질의회신 사례【재산세과-3750, 2008.11.13】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〇 재산세과-3750(2008.11.13.)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취득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거주자가 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임목의 감정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지와 임목의 양도가액을 구분하지 않는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 1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과 관련하여 임야의 임지와 임목(자연림)을 함께 양도하면서 임지와 임목의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7억원임.

 - (질의 2와 관련하여)

    임야의 임지와 임목(조림임목으로서 조림된 지 10년 이상 됨)을 함께 10억원에 양도하면서 임지와 임목의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7억원이고 임목의 감정가액(조림으로 나무 수와 내용연수를 파악할 수 있음)이 1억원임.

○ 질의내용

 - (질의 1)

    임목의 실지거래가액은 3억원(10억원-7억원=3억원)으로 계산합니까 또는 임목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전체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까? 이 경우 임목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이 있습니까?

 - (질의 2)

    임목의 수입금액은 125,000,000원(10억원×임목의 기준시가 1억원/전체의 기준시가 8억원)이 되는데 이 금액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합니까? 임지의 양도금액을 875,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법률 제8144호, 200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23조【산림소득】(법률 제8144호, 2006.12.30.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산림소득의 범위】(대통령령 제19890호, 2007.02.28.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산림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산림의 분수계약(산지의 소유자ㆍ비용부담자 및 조림을 하는 자가 당사자가 되어 조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조림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익을 일정률에 따라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권리를 양도(그 권리의 취득일부터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얻는 수입금액은 이를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2007. 2. 28. 신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007. 2. 28. 신설)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7. 2. 28. 신설)

 ⑨ 산림의 분수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수입금액과 분수계약의 당사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이 된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에 의한 수입금액을 해당 계약에 의한 분수율에 따라 수입하는 금액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7. 2. 28. 신설)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법률 제7837호, 2005.12.3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자연생성된 임목의 벌채에 대한 소득구분】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임목의 성장기간에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본다.

 ○ 입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입목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입목의 독립성】

 ① 입목은 이를 부동산으로 본다.

 ②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이 법은 입목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입목의 등록】

 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의한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② 전항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입목은 이를 부동산으로 본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2653, 2008.09.04

【제목】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농지 : 3,100㎡(공시지가 : ㎡당 35,000원)

- 임야 : 15,000㎡(공시지가 : ㎡당 15,500원)

- 임목 : 자연림 3천여그루(수령 40∼50년)

- 2008.4월 농지, 임야, 임목의 양도(80억원)

(질의내용)

- 임지와 임목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임목의 수입금액을 농지, 임야의 양도가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4팀-2973, 2006.08.28

【제목】

과수원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과수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전체 양도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질의】

1. 사실관계

- 과수원 토지(A) 1,000평(지상에 20년생 배나무 500주 포함)을 양도가액 20억원에 2005.11.31. 양도

- 양도한 토지(A)에는 20년생 배나무 500주가 포함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가액 및 배나무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음.

- 양도일 이후 토지 및 배나무에 대하여 감정기관에 예정감정을 받은 바, 감정평가가액은 토지 10억원 배나무 2억원이라고 예정감정 하므로 정식으로 감정평가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실지양도가액 20억원을 감정평가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토지양도가액(약 16억원)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요지(쟁점)

- 과수원 토지(A) 양도시 매매계약서에 “토지가액과 배나무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배나무 등 포함”으로 매매계약서상에 표시하여 양도가액 20억원에 양도하였음.

- 양도일 이후 토지와 배나무에 대한 감정평가(토지 10억원, 배나무 2억원)를 받아 그 감정평가한 가액 비율로 실지양도가액을 안분하여 토지(A)의 양도가액(약 16억원)을 산정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과수원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과수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 양도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