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호주에 위치한 모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호주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1년이상 5년 미만의 기간동안 파견근무할 예정이며, 파견기간 동안 가족을 모두 동반하며 국내에 거소를 둘 것임
- 호주인 근로자의 급여는 모회사에서 지급할 예정이며, 근로소득 이외에 호주에서 발생하는 개인소득(금융소득 등)이 있으나 당해 소득은 한국으로 송금하지 않음
○ 질의요지
- 국내로 파견되어 1년 이상 근무하는 호주인 근로자의 거주자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한-호주 조세조약 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인은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된다.
가. 호주의 경우에는 동인이 호주의 조세의 목적상 호주의 거주자인 때
나. 한국의 경우에는 동인이 한국의 조세의 목적상 한국의 거주자인 때
2. 인이 일방체약국에 있는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에 관하여서만 동 체약국에 있어서 조세의무가 있는 경우 동인은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다.
3-4. 생략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⑤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생략
○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