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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의 중도매도 시 보유기간과세 적용가능 여부
원천세과-18생산일자 2011.01.14.
AI 요약
요지
2006.12.31. 이전에 설정된 부동산펀드(배당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2009.4.1.이전에 중도 매수하고 이후 동 수익증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보유기간 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로부터 2006.12.31. 이전에 설정된 부동산펀드(배당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2009.4.1. 전에 중도 매수하고 이후 동 수익증권의 만기가 도래하여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매도인의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동 법률에 따른 ‘채권 등의 이자 등 상당액’에 대한 보유기간 과세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로부터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을 중도에 매수한 경우 그 중도매매 시 소득세법 제46조에 따른 보유기간과세제도가 적용되는지

* 펀드 중도매수 이후 동 거주자는 펀드 만기 시 전체 펀드수익계산기간 중 발생한 분배금을 지급받음

나. 사실관계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의 중도매도 시 보유기간과세 적용가능 여부

○ 2008.11.12. : 거주자 甲은 거주자 乙의 부동산펀드(배당부투자신탁)를 취급은행의 동의하에 乙로부터 매수 당시의 평가금액(乙의 보유기간 이익이 반영된 금액)으로 중도 매수

○ 2010.8.12. : 만기일 도래로 해당 펀드를 환매함(환매 시 은행은 양도인 乙의 최초 매입일 기준으로 펀드의 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과세)

○ 펀드 중도매도 시점인 ’08.11.12.에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해서는 보유기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였음(거래 당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이자부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해서만 보유기간 과세 적용)

* 2006.12.31. 이전 설정된 이자부투자신탁과 배당부투자신탁은 2007년 이후부터 투자신탁으로 통합되었고 투자신탁이익은 배당소득으로 소득구분이 일원화되었으나 ‘보유기간과세제도’는 이자부투자신탁에 대해서만 2009.2.4.개정법률 시행 전까지 종전대로 유지

○ 이후2009.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소득세법」제46조의 규정이 비로소 개정되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보유기간 과세제도』는 2009.4.1. 이후 거래분부터 시행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12.30. 개정)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현행규정)

 5. 삭 제(2006.12.30.)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2003.12.30. 개정)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12.31. 개정)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현행 규정)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2003.12.30. 개정 전)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수익의 분배금 (2003.12.30. 개정)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2006.12.30. 개정)

소득세법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4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2항 및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되는 투자신탁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투자신탁의 이자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 현행법령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33조의 2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가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 2 및 제156조의 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 제133조의 2 및 제156조의 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 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등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등의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46조【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등 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4호마목ㆍ하목 및 제5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5호, 제46조,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14조 제9항, 제156조 제5항 및 제160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12조 제5호바목ㆍ사목, 제14조 제3항 제5호의 2 및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득세법 제46조【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채권 등의 범위 등】

  (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된 것) ⇒ 현행 법령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이자, 할인액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발행한 수익증권 또는 같은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설정 및 환매의 방법으로 거래되지 아니하고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나. 제178조의 2 제2항에 따른 주식 등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채권 등의 범위 등】

  (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이자, 할인액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1항 및 제110조에 따라 발행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서 설정 및 환매의 방법으로 거래되지 아니하고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 및 수익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 다만,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2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제18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 제3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1조 제10항 및 제8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채권등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02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채권 등의 범위 등】(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 이자부투자신탁만 보유기간과세)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밖의 용어의 정의】

<18>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5.「민법」에 따른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

6.「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7.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20> 이 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21> 이 법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수익증권】

① 신탁업자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