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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먼저 지급하는 정기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원천세과-163생산일자 2011.03.21.
AI 요약
요지
예금은 본질이 임치라는 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정기예금의 원본이 되므로, 만기 또는 중도해약 시에 원천징수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먼저 지급하는 정기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원 소득세제과 46011-94, 1995. 7. 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원 소득세제과46011-94. 1995.7.4.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 제외)는 법률상 유가증권이 아니고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할인발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예금은 그 본질이 임치라는 점에서 비록 약관에 선이자 지급식임을 명시하더라도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정기예금의 원본이 되는 것이므로 만기 또는 중도해약 시에 그 원본과 만기 또는 해약 시 받은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먼저 지급하는 정기예금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발생한 이자소득 보아 원천징수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은행은 만기확정이자(이하 ‘선이자’) 금액을 가입시점 또는 만기 전 고객이 선택하는 날짜에 1회에 한해서 지급하는 정기예금을 출시 예정임

중도해지 시에는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약정된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며

 - 미리 지급한 이자금액은 정기예금 원본에서 차감하여 지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금융회사등이 정기예금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 연결 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 그 정기예금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끝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금융회사 등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은행”이라 한다)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 매출한 표지어음의 경우에는 보관통장으로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도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다만, 이를 지급받은 자가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한다.

  할인매출하는 날

 1의 2.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법 제119조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소득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당해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의 종료일(「법인세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한의 종료일)

 1의 3.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2. 그 밖의 이자소득

제45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 2 및 제10호에서 규정한 날

나. 관련사례

○ 재소득46011-94, 1995.07.04.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 제외)는 법률상 유가증권이 아니고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할인발행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예금은 그 본질이 임치라는 점에서 비록 약관에 선이자 지급식임을 명시하더라도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이 정기예금의 원본이 되는 것이므로 만기 또는 중도해약 시에 그 원본과 만기 또는 해약 시 받은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

○ 서이46013-10447, 2001.10.31.

  (질의내용)

정기예금의 이자는 일반적으로 정기예금의 만기에 일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런데, 예금가입기간 중 이자의 만기일시 지급금액의 범위내에서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이자를 지급하는 정기예금 상품의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사례>

  - 정기예금의 원금 : 1억원

  - 정기예금의 이자계산기간 : 3년

  - 정기예금의 이자율 : 5%

  - 정기예금의 가입기간 : 2002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 이자소득금액 : 15,000,000(100,000,000×5%×3년)

  - 자유이자 지급식의 정기예금의 이자지급

 가입기간 전체 이자소득금액인 15,000,000 범위내에서 가입자가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이자소득금액을 수령

  - 질의내용

   가입자가 2002년 7월 1일 5,000,000원, 2003년 3월 1일 8,000,000원, 2004년 1월 31일 2,000,000원을 수령할 경우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람

  <갑설>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만기시점인 2004년 12월 31일에 이자소득 금액 15,000,000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며, 이자소득금액의 귀속시기는 2004년으로 한다.

  <을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와 귀속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2002년 7월 1일 지급분 : 원천징수시기 ⇒ 2002년 7월 1일,

                            귀속시기 ⇒ 2002년

   ② 2003년 3월 1일 지급분 : 원천징수시기 ⇒ 2003년 3월 1일,

                            귀속시기 ⇒ 2003년

   ③ 2004년 1월 31일 지급분 : 원천징수시기 ⇒ 2004년 1월 31일,

                             귀속시기 ⇒ 2004년

(회신) 정기예금의 이자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

서일46011-10827, 2002.06.21.

정기예금이자를 만기이전에 지급받거나 원본에 가산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는 법인46013-1863(1995.07.07)호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의 처리방법은 소득세법 제4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국심2007중5324, 2008.07.17.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에 대한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은 쟁점사채 대여시 선이자 202,500천원을 공제하고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점, 청구주장과 같이 실제 선이자를 원금에 포함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금에 포함된 선이자 부분은 대여시점에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은 확인서상 2005.3.21.부터 2007.7.14.까지 5회에 걸쳐 125,000천원을 이자로 수취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약정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그 이자발생기간이 언제인지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채를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4263, 2009.07.21.(전심 국심2007중5324, 2008.07.17.)

  채권자가 금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채무자에게 지급 하고 채무자는 선이자가 포함된 원금을 만기에 상환하기로 한 경우, 선이자의 수입시기는 원금의 상환일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일이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 금의 실제 상환일이라고 해석된다. 그 이유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인바, 채권자가 선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무자로부터 실제로 지급받게 되는 시기는 선이자를 공제한 때가 아니라 선이자가 포함된 대여금 전부를 상환 받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고가 김☆씨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선이자를 공제 한 사실, 김☆씨는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에 선이자를 포함시켜 함께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와 김☆씨가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를 약정하지는 아니한 사실, 김☆씨는 2004년이 종료할 때까지는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2005. 8. 4. 한 수인을 통해 이 사건 대여금 중 765,000,000원만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이자의 지급일 약정은 없었고 2004년이 종료할 때까지 이 사건 선이자가 실제로 지급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선이자를 원고의 2004년 이자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선이자를 원고의 2004년 종합소득세액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