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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수당 환수에 따른 세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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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모집수당 환수에 따른 세무처리
원천세과-928생산일자 2010.12.15.
AI 요약
요지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당을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추후 해당 모집수당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회사에 환수되는 모집수당은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당을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추후 해당 모집수당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회사에 환수되는 모집수당은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필요경비를 장부에 기장하여 발생한 결손금은 「소득세법」제45조제1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이하 甲)은 0000험㈜(이하 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9.20.~’△△.10.1.까지 보험모집활동을 하면서 수당을 지급 받음.

   - 회사는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수당을 선지급을 하고 있음

  ○ 회사는 甲에게 보험계약에 대한 실효 등으로 ’△△년 지급한 수당 중 일부를 ’□□.2월에 환수 청구함.

   - 환수 금액은 갑의 해촉(解囑) 이후인 ’△△.10월을 기준으로 발생함.

   - 甲은 청구금액에 대해 ’□□.2월에 회사에 입금함.

  ○ 甲은 회사에 입금한 환수금액에 대해 몇년 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환수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아야 하는지 질의함.

나. 질의요지

  ○ 보험모집활동으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액(수당)을 보험계약의 실효 등으로 반환한 경우 반환한 소득의 수입시기

  ○ 회사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수당을 회수함으로써 재정산하는 경우에 회수하는 수당에 대해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44조 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사업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다만, 그 다음 달에 지급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4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 제1항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사업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공제만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개정 2010.2.18 부칙, 2010.6.8 부칙>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