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가지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위탁거래 중개기관인 선물회사(이하 ‘증권회사’라 함)에 증거금을 현금이 아닌 채권 등으로 납입하였다가 일정사유 발생으로 반납 받는 경우
- 증권회사가 대용증권 납입기간 동안 발생한 채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 대용증권 : 증거금을 현금 외에 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 채권 등으로 납입하는 경우 해당 채권 등을 말함
나. 사실관계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투자자인 외국법인 A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주가지수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거래를 하기 위해서 국채 등 채권을 국내은행에 위탁하고 있으며
- 수탁 받은 은행은 채권 등을 고객예탁부(고객계좌)로 관리
- 파생상품거래는 위탁거래 중개기관인 증권회사를 통해 하게 되며, 동 증권회사는 동 거래를 한국거래소를 통해 체결시킴
-파생상품 거래는 위험이 높은 상품이므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보증금인 거래보증금을 증권회사가 한국거래소에 납부해야 하며
* 한국거래소는 증권회사의 총 거래분에 대한 증거금을 받음
- 증권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위탁증거금을 받고 있음
○ 투자자인 외국법인 A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국채)을 증권회사에 위탁증거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 외국인 투자자는 수탁은행 고객계좌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채권을 증권회사 고객계좌로 계좌대체 시킴
○ 위탁증거금을 증권회사가 거래증거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 계좌대체 된 채권을 거래소에 질권 설정의 방식으로 거래증거금으로 제공함
○ 증권회사는 증거금이 필요 없게 되면 질권 설정을 해제한 후 증권회사의 고객계좌에서 수탁은행 고객계좌로 대체시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8조의3 【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제98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이하 이 조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채권등의 보유 기간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 의3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ㆍ「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한 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세율이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으로 보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세율이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 지급금액 중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적용세율
2. 지급금액중 제1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② 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2.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98조의3을 적용한다.
⑥ 제111조제6항은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113조의 규정은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137조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의2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98조제1항의 방법으로 과세하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93조제10호의 소득 중 국채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한다)
⑧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채권 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 중에 당해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① 법 제73조를 적용할 때 채권등의 이자등(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내국법인이 채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은 채권등의 액면가액 등에 제1호 각목의 기간과 제2호 각목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
가.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매도하는 날(매도하기 위하여 알선·중개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하는 날)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나. 채권등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을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 다만, 취득한 날 또는 직전 이자소득금액의 계산기간종료일부터 매도하는 날 전일까지로 기간을 계산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등의 매도에는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등을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와 관리하는 재산간에 유상이체하는 경우 및 관리하는 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권등의 보유기간 확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8항을 준용한다.
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등의 매도로 보는 경우 관리하는 재산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이 채권등을 매도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33조의2에서 "거주자등"이라 한다)가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등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등의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채권등의 범위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자, 할인액 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73-113-1 【채권의 중도매매에 따른 원천징수】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할인액 및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계산기간중에 해당 채권 등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73-113-3 【채권 등의 매도 범위】
① 채권 등의 매도 범위에는 일반적인 매도 외에 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환매조건부채권매매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③ 법인의 고유재산에서 취득하여 보유하는 채권등을 법인이 관리하는 재산으로 유상 이체하는 경우와 관리하는 재산간에 유상이체하는 경우 및 관리하는 재산에서 고유재산으로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특정금전신탁이 중도해지 되거나 그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특정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 등을 위탁자에게 유상이체하는 경우에는 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증권회사)
○ 제 13조(대용증권의 관리)
①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의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14조(대용증권의 이용)
① 고객은 현재 또는 장래에 예탁받는 대용증권을 회사가 거래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거나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지정결제회원에 예탁함에 동의한다.
②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대용증권을 당해 고객의 거래에 관한 거래증거금 또는 매매전문회원 증거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제15조(대용증권의 질권 설정 등)
① 회사는 제7조에 따른 위탁증거금을 대용증권으로 예탁받은 때에는 고객 계좌부에 대용증권이 질물인 뜻과 회사가 질권자임을 기재하여 질권을 취득한다.
② 고객이 지정된 대용증권을 매도 또는 출고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회사가 설정한 질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만, 해당 질권의 소멸로 인하여 위탁증거금 소요액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질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③ 질권 설정된 대용증권에 대한 배당, 유무상등 권리에 관한 사항은 고객의 현물위탁계좌에 귀속된다.
○ 제18조(예탁재산의 담보제공)
① 고객은 회사가 고객의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거래소, 다른 회사 또는 외국환은행 등에 고객 본인의 예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치함에 동의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추가예탁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되거나 예치된 예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고객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실 및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한다.
❏ 상법
○ 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 제338조 【기명주식의 입질】
① 기명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171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부할 보증금 또는 공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나 공탁금은 상장증권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상장증권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 및 그 상장증권의 대신 납부하는 가액의 평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신 납부하는 상장증권이 제309조제3항제2호의 예탁증권등인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발행하는 예탁증명서(이하 이 조에서 "예탁증명서"라 한다)로 그 상장증권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제309조제2항에 따른 예탁자를 말한다)는 제4항에 따라 예탁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그 발행일부터 그 예탁증명서를 반환받을 때까지 해당 상장증권의 처분이 제한된다는 뜻을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92조 【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① 법 제1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이나 공탁금"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금이나 공탁금을 말한다.
1. 입찰보증금
2. 계약보증금
3. 하자보수보증금
4. 법령에 따른 공탁금
② 법 제171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이나 공탁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증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2. 지분증권
③ 보증금이나 공탁금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상장증권의 대신 납부하는 가액은 거래소가 정하는 대용가격으로 평가한다.
○ 제309조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① 예탁결제원에 증권등을 예탁하고자 하는 자는 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예탁자"라 한다)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과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다.
③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예탁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되, 예탁자의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예탁자의 명칭 및 주소
2. 예탁받은 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 제310조【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①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투자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증권등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② 예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증권등이 투자자 예탁분이라는 것을 밝혀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예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재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증권등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기 전까지는 이를 자기소유분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등은 그 기재를 한 때에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 제311조 【계좌부 기재의 효력】
①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제312조 【권리 추정 등】
① 예탁자의 투자자와 예탁자는 각각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등의 종류ㆍ종목 및 수량에 따라 예탁증권등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증권거래법
○ 제174조 의2 【고객의 예탁자에의 예탁등】
①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유가증권을 예탁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고객계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유가증권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② 예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때에는 당해 유가증권이 고객예탁분이라는 것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예탁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예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예탁원에 예탁하기 전까지는 이를 자기소유분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유가증권은 그 기재시에 예탁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 제174조 의3 【계좌부기재의 효력】
①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유가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174조 의4 【권리추정등】
① 예탁자의 고객과 예탁자는 각각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수량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예탁자의 고객이나 그 질권자는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자는 예탁원에 대하여 언제든지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예탁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질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예탁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