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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동소유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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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공동소유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원천세과-3047생산일자 2008.12.26.
AI 요약
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가입당시 국민주택규모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을 주택을 타인과 공동소유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의 가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의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주택기준시가가 3억을 초과하였으나 각자 지분별로 계산하면 3억이하인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사실관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타인과 1/2씩 공동소유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2007. 12. 31. 개정)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007. 12. 31. 개정)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007. 12. 31. 개정)

   2.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007. 12. 31. 개정)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제1항에서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안의 토지: 5배

나. 관련사례

서면1팀-1501, 2005.12.08

【제목】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질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자격에 있어 국민주택규모초과의 1주택을 형님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이 주택이 지분의 ½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및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 제3호가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