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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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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 범위
징세과-0048생산일자 2011.01.17.
AI 요약
요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연체금은 구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5, 2011.1.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〇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5, 2011.1.1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연체금은 구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근로복지공단이 행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및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있어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한 매각대금의 배분시 국세와 연체금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견이 있음

 나. 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 범위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연체금이 포함되는지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2007. 12. 31. 제목개정)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국세기본법 제2조 【정 의】 (2007. 12. 31. 제목개정)

5.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6. 12. 30. 개정)

8. “공과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2006. 12. 30.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사업주(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2007. 5. 11. 개정 ; 고용보험법 부칙)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003. 12. 31. 제정)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2003. 12. 31. 제정)

④ 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2003. 12. 31. 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1. 제정)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1. 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① 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개산보험료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조정한다. (2003. 12. 31. 제정)

②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연도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다. (2003. 12. 31. 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2006. 12. 28. 단서개정)

②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2006. 12. 28. 단서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2006. 12. 28. 개정)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6. 12. 28.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6. 12. 28. 개정)

⑥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03. 12. 31. 제정)

⑦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2003. 12. 31. 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보험료징수의 특례】

공단은 제17조 제2항 및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 대한 적용사업과 사업규모ㆍ임금수준 및 매출액 등이 비슷한 동종업종의 사업을 기준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2003. 12. 31. 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징수특례사업의 보험료 징수 등】

① 공단은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이하 “징수특례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보험료(이하 “특례보험료”라 한다)를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한다. (2007. 12. 27. 단서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가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기한을 넘겨 신청한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연체금과 제26조에 따른 급여징수금을 징수한다. (2007. 12. 27. 신설)

③ 징수특례사업의 분기별 보험료는 다음 각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2007. 12. 27. 항번개정)

 1. 특례보험료=특례고용보험료+특례산재보험료 (2003. 12. 31. 제정)

 2. 특례고용보험료=(해당 분기의 일자별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수의 합계/해당 분기 총일수)×월 단위 기준임금×3×고용보험료율 (2003. 12. 31. 제정)

 3. 특례산재보험료=(해당 분기의 일자별 근로자수의 합계/해당 분기 총일수)×월 단위 기준임금×3×산재보험료율 (2003. 12. 31. 제정)

④ 공단은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특례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부과ㆍ고지하여야 한다. (2007. 12. 27. 항번개정)

⑤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부과된 특례보험료를 그 다음 분기의 중간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징수특례사업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이 되는 날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에 속하는 때에는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하는 분기의 특례보험료를 그 다음 분기의 특례보험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007. 12. 27. 개정)

⑥ 공단은 징수특례사업의 근로자수의 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신청이 있거나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2007. 12. 27. 개정)

⑦ 공단은 제6항에 따라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한 경우에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가 납부한 특례보험료가 실제 납부하여야 할 특례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고, 납부한 특례보험료가 실제 납부하여야 할 특례보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007. 12. 27. 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연체금의 징수 등】

① 공단은 법 제2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2004. 10. 29.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기간으로 한다. (2004. 10. 29. 제정)

③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2004. 10. 29. 제정)

 1.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004. 10. 29. 제정)

 2.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2004. 10. 29. 제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2006. 3. 29. 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4.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ㆍ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2004. 10. 29. 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 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이내에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31조 【지방세의 우선】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1995. 12. 6. 개정)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78. 12. 6. 개정)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지방세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1995. 12. 6. 개정)

지방세법 제1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6. 12. 30. 개정)

13. 가산금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이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1976. 12. 31.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가산금】

① 공단은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2008. 3. 28. 개정)

②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2008. 3.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8. 3. 28. 개정)

국민연금법 제97조 【연체금 등】

① 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제89조 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2007. 7. 23. 개정)

② 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과 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90을 초과하지 못한다. (2007. 7. 23.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ㆍ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7. 7. 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