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의 작성에 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의 작성에 착오가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등부가가치세과-691생산일자 2011.06.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필요적 기재사항의 작성에 착오가 있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발급기한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고 그 경정한 내용이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말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의 작성에 착오가 있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발급기한은 관할 세무서장이「부가가치세법」제2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고 그 경정한 내용이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도달되기 전까지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