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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자 면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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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조약에 따른 교직자 면제소득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6생산일자 2010.12.27.
AI 요약
요지
당초 초청한 교육기관 외 다른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재직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과세됨
회신
미국 거주자가 인가된 국내의 교육기관(甲)에서 2년 이내의 강의를 목적으로 초청되어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던 중 다른 인가된 교육기관(乙)과 계약하고 재직하는 경우, 다른 인가된 교육기관(乙)의 강의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도 국내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직자의 면제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미국 거주자인 A는 ’09. 3. 1 한국에 도착하여 대학교에서 ’10. 2. 28까지 교원으로로 재직하였고 ’10. 3. 1터 乙대학교에서 현재까지 교원으로 재직 중임

나. 질의요지

○ 미국 거주자인 A가 乙대학교에 재직하는 ’10.3.1~11.2.28 기간동안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근로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교직자】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이 정부, 그 정치적 하부조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타방 체약국내의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의하여, 대학 또는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으로 초청되고 또한 일차적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 타방 체약국에 오는 경우 상기 대학 또는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인적용역으로부터 받는 동 거주자의 소득은, 동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