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부실채권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 A가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파산절차가 개시된 내국법인의 부실채권(파산채권)을 원금이하로 매입하였고,
- 동 내국법인의 파산재단은 각 파산채권자에게 중간배당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동 배당을 통하여 A가 받는 금액은 부실채권의 원금 및 취득가액에 미달함
- 동 외국법인은 독립적 지위에 있는 국내 변호사를 통하여 해당 파산채권 회수와 관련한 활동을 수행함
나. 질의요지
○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부실채권을 원금이하로 매입하여 그로부터 부실채권 원금에 미달하는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
- 원금의 지급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않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
1. 일방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의 타방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중 동고정사업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② 법 제9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중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9.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②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제93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 제93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동조 각 호(제7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3.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총46017-819, 1998.11.30.
외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부실채권을 할인된 가액으로 인수한 후 동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을 동 외국법인의 주된 업무로 하고 동 채권회수와 관련된 소득을 주된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 동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부실채권 인수 및 회수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됨
(同旨 : 서면2팀-2324, 2006.11.13. ⇦ 법규과-4835, 2006.11.10.)
○ 서면2팀-1253, 2005.8.1.
대출채권의 매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아일랜드법인이 내국법인의 대출채권을 취득하여 매각ㆍ처분함으로써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 이외에 지급받는 대출채권 양도차익은 동 대출채권이 유가증권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한ㆍ아일랜드조세조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구.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71, 2006.4.11.
부실채권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상기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의 방식으로 외형상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했으나, 실질에 있어 당해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 것이면 동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됨.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소득 구분은 부실채권의 매매방식이 민법상 채권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실채권 매수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법규과-2895, 2008.6.25.
외국(네덜란드)법인이 국내 금융기관의 내국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원금이하 금액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내국법인의 자금사정 호조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 받은 경우, 외국법인이 수취한 이자(전소유자 미수이자 포함)는 「법인세법」제93조 제1호 및 「한ㆍ네덜란드 조세조약」제11조의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원천세과-1658, 2008.8.8.
금융기관이 부실 대출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는 타인에게 재차 양도하였으며, 다른 법인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한 매수자가 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원금 및 이자상당액을 대출채무자의 보증법인으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