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내국법인이 바둑대국 세계기전을 주관하고 비거주자인 외국기사에게 지급하는 대국료 및 상금 중 국외에서 이루어진 대국에 해당하는 대국료 및 상금의 국내 과세 여부
○질의2
내국법인이 주관하는 바둑대국 세계기전 방송중계를 위해 중국법인에게 지급한 방송제작비의 국내 과세 여부
<사실관계>
○(재)××기원(이하 ‘질의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기도문화의 발전과 바둑의 보급, 전문기사와 아마기사의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문화단체로 각종 바둑대회의 개최 및 후원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질의자는 각 언론사 등으로부터 프로기전 및 아마추어 바둑대회의 집행을 위임받아 이를 주관하고 주최측으로부터 집행비용을 수령하여 대국료 등 기타의 각종 경비를 지급
○바둑대국 세계기전(이하 ‘바둑대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됨
- 참가자 :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세계 각 국의 프로기사․아마기사
- 진행방식 : 토너먼트, 대항전 등의 방식으로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여 대국료 및 상금을 지급
- 대회장소 : 대회요강에 정해진 순서대로 일정한 국가를 이동하며 바둑대국을 진행. 〈예〉한국에서 1주일, 일정기간 후에 중국에서 1주일, 일정기간 후에 일본 또는 한국에서 1주일 등
- 상금 및 대국료 결정 : 대국에서 패할 경우 순위 및 대국료(상금) 등이 결정됨. 〈예〉한국에서 이기고 중국에서 패할 경우 중국에서 대국료(상금)가 결정됨
- 상금 및 대국료 지급 : 질의자가 주관한 바둑대국에 대해서는 질의자가 대국료(상금)를 지급
○질의자가 주관하는 바둑대국 세계기전을 중국 내에서 방송중계를 위해 방송업을 영위하는 중국법인에게 방송제작 및 중계를 의뢰함
○질의자(을)와 방송업을 영위하는 중국법인(갑)간의 주요 협의내용
- 갑은 “제15회 ××화재배 월드 바둑 마스터스”의 현장생중계 제작보도를 책임진다
- 갑은 생중계 중 해설판에 “제15회 ××화재배 월드 바둑 마스터스”라고 시합명을 표기하며, 해설 때 여러 차례 대회 명을 언급해야 하며
- 갑은 대회 일주일 전에 “제15회 ××화재배 월드 바둑 마스터스”의 광고(30 초)를 내보내야 하고 하루에 적어도 10 회 방영해야 하며
- 갑은 시합기간 중 매일 중국방송법인의 스포츠채널 오후 및 저녁시간의 스포츠뉴스에 뉴스를 내보내며, 바둑 전문분야에 이 대회와 관련된 뉴스를 보도한다
- 갑은 시합이 끝난 후, 생중계 내용(대회전체), 뉴스보도내용(택1), 대회 전 예고편 내용(택 1)을 DVD로 제작하여 ××기원에 제공한다
- ××기원은 매 대국 방송제작비용 50,000元(인민폐)과 관계자 인건비 60,000元(매일 20,000元 씩), 대국화면(바둑판) 녹화비용 40,000元 총 250,000元을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