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당사(내국법인)는 ’08년말 다음과 같은 조건의 후순위사채를 외국법인에게 발행
사채유형 | 후순위사채(사모) |
발행금액 | ○○○백만 미불 |
발 행 일 | ’08.12.30 |
만 기 | 10년4개월(만기일 : ’19.4.30) |
이 자 율 | 연 8.75% |
Call Option 관련 특약 | Call Option 행사가능일 (’14.4.30) |
○당사는 최근 국내외 외환시장이 안정화되고, 시장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발행 당시 조건의 후순위사채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조기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10년 중에 조기상환할 예정
-당사는 조기상환 시점 당시 상기 후순위사채와 유사한 사채의 시가 등을 고려하여 원금 및 액면이자 이외에 추가로 적정 수수료를 산정하여 조기상환을 제의할 예정이며, 외국법인인 사채권자와 서면합의 절차를 거쳐 조기상환이 이루어질 예정
-당사는 조기상환 실행 전에 조기상환에 대하여 서면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예정
나.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후순위사채(사모)를 발행한 후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원금과 이자 이외에 별도의 적정수수료(이하 “조기상환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수수료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제7호를 제8호로 오기)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생략)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918, 2005.11.28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개매수를 통하여 자기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매입함에 따라 사채권자인 외국법인이 동 사채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채를 조기상환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원금과 액면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 법 제93조 제1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업46017-5, 2001.01.05
내국법인이 프랑스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수회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가 1차분 상환 후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면서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Prepayment Premium)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 법규소득 2008-44, 2008.11.17
「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으로 하는 것으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발행한 유동화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2호 규정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에 해당함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조건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상환시 지급받는 금액과 채권 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할인료, 수수료, 공제금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채권자인 내국법인이 당초의 약정에 따라 채권의 조기상환과 관련하여 채권의 발행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조기상환수수료는「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2호 규정의 이자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