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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기상환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1생산일자 2010.10.0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조기상환함으로 인하여 원금과 이자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당사(내국법인)는 ’08년말 다음과 같은 조건의 후순위사채를 외국법인에게 발행

사채유형

후순위사채(사모)

발행금액

○○○백만 미불

발 행 일

’08.12.30

만 기

10년4개월(만기일 : ’19.4.30)

이 자 율

연 8.75%

Call Option 관련 특약

Call Option 행사가능일

(’14.4.30)

당사는 최근 국내외 외환시장이 안정화되고, 시장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발행 당시 조건의 후순위사채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조기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10년 중에 조기상환할 예정

 -당사는 조기상환 시점 당시 상기 후순위사채와 유사한 사채의 시가 등을 고려하여 원금 및 액면이자 이외에 추가로 적정 수수료를 산정하여 조기상환을 제의할 예정이며, 외국법인인 사채권자와 서면합의 절차를 거쳐 조기상환이 이루어질 예정

 -당사는 조기상환 실행 전에 조기상환에 대하여 서면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예정

나.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후순위사채(사모)를 발행한 후 조기상환으로 인하여 원금과 이자 이외에 별도의 적정수수료(이하 “조기상환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수수료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제7호를 제8호로 오기)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생략)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12.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1918, 2005.11.28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개매수를 통하여 자기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매입함에 따라 사채권자인 외국법인이 동 사채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사채를 조기상환하는 경우 외국법인이 원금과 액면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 법 제93조 제1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업46017-5, 2001.01.05

내국법인이 프랑스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수회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가 1차분 상환 후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면서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Prepayment Premium)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

○ 법규소득 2008-44, 2008.11.17

「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으로 하는 것으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발행한 유동화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2호 규정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에 해당함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조건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상환시 지급받는 금액과 채권 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할인료, 수수료, 공제금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이자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채권자인 내국법인이 당초의 약정에 따라 채권의 조기상환과 관련하여 채권의 발행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조기상환수수료는「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2호 규정의 이자소득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