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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투자펀드 환차손익 재계산 관련 가산세
원천세과-199생산일자 2010.03.08.
AI 요약
요지
기획재정부 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해외투자펀드 환차손익을 계산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추가로 원천징수・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 2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소득세제과-371, 2009.7.7.]에 따라 해외투자펀드의 환차손익 계산방법이 변경됨으로 인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증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추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71, 2009.7.7]에 따른 해외투자펀드 환차손익 인식방법 변경으로 펀드 환차손익이 재계산됨에 따라 배당소득 중 일부가 증액되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여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되었음

 - 이 때 동 가산세 등이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감면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제1안>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2안>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나. 사실관계

○ 2007.5.31.이전 : 해외투자펀드의 주식매매손익․환차손익은 ‘펀드 과세이익’(배당소득)에 포함하여 종전부터 소득세가 부과되어 왔음

○ 2007.6.1.:해외투자펀드에서 발생하는 해외상장주식매매․평가손익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법 제정[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 2 신설 (2009.12.31.일몰)]

2007.04.~2008.12. :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뉴센추리 파이낸셜 및 AGMI 모기지사의 파산)를 발단으로 국제적 금융위기가 발생함. 그 파장으로 해외주식의 주가가 크게 폭락하여 국내 일부 해외투자펀드의 투자주식은 원본의 상당부분까지 잠식되었으나, 환율상승으로 환차익이 발생되어 주가하락과 관계없이 배당소득세가 과세됨

   * 프라임 레이트(prime rate) : 금융기관의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적용하는 우대금리.

   **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 비우량주택담보대출

○ 2008.12.16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제3항 단서의 적용방법이 불분명하여, 주가하락시 주가변동과 동시에 발생한 환차익이 당초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과세되어, 환차손익의 계산방법에 대해 투자자인 민원인으로부터 질의 접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제3항 단서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한다.

○ 2009.3.9. : 해외투자펀드의 주식매매․평가차익 중 주가변동과 환율변동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의 환차손익 계산방법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질의

○ 2009.7.7. : 기획재정부에서 주가하락시 발생한 환차손익은 취득원가 기준이 아닌 평가일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해석하여 기 과세되어 왔던 환차익부분이 비과세로 결정되어 투자자에게 기 지급된 펀드이익을 2007년 6월 이후 발생분부터 소급 재계산(2009. 7.~2009.12. 기간 동안 발생된 펀드 과세이익 재계산을 위해 자산운용회사 주관으로 전산시스템 개발)

○ 2010.01.: 금융투자협회 및 원천세과 주관으로 해외투자펀드 환차익 재계산에 따른 환급․납부세액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펀드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회사)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절차 교육 시행

2010.02. : 원천징수의무자인 판매회사가 2007.6.1. 이후 발생한 배당소득분부터 기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수정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 및 수정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발생함

○ 대부분의 펀드투자자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환차손 감소로 인해 일부에서 과세소득이 증가하여 이에 따라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함.

- 그로 인하여 은행 증권회사 등의 펀드 판매회사(원천징수의무자)와 집합투자업자(펀드운용회사)간 귀책 여부에 대해 논란이 발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6. 12. 30. 개정)

국세기본법 부 칙 (2006. 12. 30. 법률 제813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가산세에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당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에 한한다)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제164조나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①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더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해서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ㆍ제164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64조 제1항ㆍ제164조의 2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9.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⑥ 법 제76조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의 부여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1998.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조세특례제한법 (2007.06.01. 법률8493) 제91조의 2 【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2010. 1. 1. 법률제9921호로 폐지

② 거주자가 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 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6. 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7. 6. 1. 법률 제849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 3 및 제13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배당소득(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08.06. 대통령령20211) 제92조의2

【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91조의 2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한다. 다만,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한다. (2007. 8. 6.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7. 8. 6. 대통령령 제2021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 3, 제130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 2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삭제, 2010. 2. 18.)

나. 관련사례

‘정당한 사유’ 여부에 대한 일반적 기준(개별 사안별 판단)

○ 징세과-1388, 2009. 3. 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1팀-1547, 2007.11.09.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서면1팀-1410, 2007.10.12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허용한 사례

징세과-117, 2010.02.02(기획재정부의 해석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 허용)

귀 질의의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에 의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법규과-647, 2009.12.16.(법령해석 변경후 기 중복감면 기간분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가산세감면 허용)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기존의 해석에 따라 납세자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동시 적용받았으나 과세관청이 새로운 해석에 따라 동시 적용받은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해석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해석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재조세-5, 2004.01.03(‘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감면 허용)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어 취소결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결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

○ 대법원 2002두66, 2002.8.23.

(가산세감면 허용 ; 부칙의 경과규정해석상 비과세소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는 점, 비과세여부를 전문가로부터 세무조정을 받아 비과세로 신고한 점, 과세관청이 규정의 해석에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한 점 등으로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

 부칙의 경과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소득인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상당하였던 점이나 그 해석과 관련하여 전문가로부터 자문과 세무조정을 받아 비과세로 신고한 점, 과세관청 역시 관계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던 점, 부과경위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관계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상 의의로 인해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2008두23207, 2009.2.26.

(면 허용 : 과세적부심에서 비과세 결정 후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한 경우에는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창고 부분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하나의 주거용 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이어서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아들여 비과세 결정을 한 후 다시 감사원으로부터 위 비과결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이상 가산세 부과는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97누4661, 2000.09.29

(감면허용 :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생기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1997.5.16. 선고, 95누14602 판결; 1999.3.9. 선고, 98두2379 판결 등 참조)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11.7. 선고, 95누92 판결 참조),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소정의 가산세와 관련하여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등을 알지 못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8.26. 선고, 93누20467 판결; 1995.11.7. 선고, 95누92 판결; 1998.11.27. 선고, 96누163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생기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정부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 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2936 92누2943 판결 참조).

대법원 95누10181, 1995.11.14.

(감면 허용 ; 양도세 예정신고, 과세관청의 예정결정,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추징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에게 양도소득세부과대상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는바, 국세청장도 원고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법령 또는 행정명령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폐업 또는 휴업한 상태에서 공장을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으로 본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피고도 원고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여 위 양도소득세 등에 대하여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예정결정하여 원고도 그것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는 종결된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그 후 감사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그 양도전에 3년 이상 휴업하던 공장이므로 양도소득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자, 피고는 뒤늦게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경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감면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726, 2009.7.15.(제148회 예규심 의결사항)

 (감면허용 :일부 정당한 사유에 해당)

 과세당국의 고충민원처리로 환급되었다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해 다시 고지된 경우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다만 당초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에 의해 관할세무서에서 정당하게 과세한 ’03년, ’04년 귀속분의 종합소득세에 포함된 가산세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 대구지방법원 2008구합3489, 2009.12.9.(제148회 예규심 연계의 건)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문을 근거로 고충처리로 취소하였던 처분을 감사원 지적에 따라 다시 과세(’07.12.)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

’03. 5

’05. 7

’06.1

’06.2

’07.4

’07.10

’07.12

<납세자>

종합소득세신고

<관할세무서>

경정고지

<국세심판소>

심판결정

<관할세무서>

경정고지

<관할지방청>

고충민원의결

<감사원>

시정요구

<관할세무서>

재경정고지

(기타소득)

(기타소득→사업소득)

(사업소득,

귀속연도 안분)

(사업소득)

(사업소득→기타소득)

(기타소득→사업소득)

(사업소득)

’02년분자진납부

’02년분증액경정, 고지처분

’02년분 감액, 환급

’03년,’04년분증액경정,고지처분

’03년,’04년분고지취소, 환급

03년,’04년분증액 재경정,고지처분

원고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에는 종래의 국세청 예규에 기인한 것이었고 피고 또한 원고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적이 있는 만큼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해석상 차이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부분에 관한 것이고, 이 경우 원고가 이 사건처분 당시의 피고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 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하게 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너무 가혹한 점 , 더욱이 피고의 2003년,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결정취소 이후 이 사건 처분시까지 원고가 2005년 귀속 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국심2002서3080, 2003.4.24.

 국세청장은 법인이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착오로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함에 따라 그 다음 사업연도에 과소신고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예규(종전예규)를 1996년 이후 3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생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국세청장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중략)

따라서 처분청이 변경된 예규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을 불허한 사례

○ 대법원 2007두2524, 2008.2.1.

(감면 불허 : 유권해석이 사전에 있고, 회계처리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 예규 등이 원고의 이 사건 조기환급신고 이전에 있었고, 원고가 계정별원장의 기장 등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 철거비용, 소유권이전비용을 면세재화인 토지의 취득가액에 계상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 철거비용, 소유권이전비용에 관한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고 이를 환급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대한 착오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대법원 2005두10545, 2007.4.26.

(감면 불허 ; 단순한 조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로 인하여 신고를 누락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원심은, 대신생명보험이 단순한 조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로 인하여 선릉사옥과 광주사옥(이하 ‘선릉사옥 등’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산세 면제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대법원 2003두10350, 2004.9.24.

(감면 불허 ;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가산세의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 대법원 2001두9370, 2002.9.4.

(감면 불허 ; 단순한 조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로 인하여 과세표준에 누락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가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법인세 신고 당시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않았던 까닭에 그 납부세액을 과세표준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은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에 불과하여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서울행정법원 2005구단10265, 2006.7.14.

(감면 불허 ;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조언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잘못 계산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법률적 성질을 주택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정당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양도소득세액을 잘못 계산한 것이 피고 소속 민원 담당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국심2001서0431, 2001.6.28.

 (3) 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한내에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본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응징성과 이자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할 것인 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의 무기장·무신고가산세 및 제2호의 과소신고가산세와 같이 불성실 신고와 관련한 가산세와 같은법 제76조 제3항의 대차대조표공고불이행가산세는 신고나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없더라도 수입금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으로써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협력의무를 태만히 한자에 대한 응징성이 강한 반면 같은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고지일까지 1일 1만분의 5의 율로 계산한 금액”을 본세에 가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면 응징성 보다는 기간에 대한 이자성격이 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같은법 제97조 제3항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연장승인을 얻은 외국법인이 신고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한연장일수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여 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는 하지 아니하나 납부가 지연되는 기간에 대한

  이자는 부과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응징성 보다는 미납기간에 대한 이자성격이 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납세자간에 납부기간의 차이에 따라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 공평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