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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예약가등기권이 압류된 이후 합의에 따라 가등기가 해제된 경우 압류해제 가능한지 여부
징세과-567생산일자 2011.06.10.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0848, 2010.09.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 -0848, 2010.09.03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이 압류된 경우로 압류해제 관련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1759, 1999. 7. 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759, 1999. 7. 20.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토지소유자 甲은 2010.3.2. 전남 ○○군 ○○면 ○○리 ○○번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예약가등기권를 설정함

 ○ 과세관청은 乙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2010.12.3. 乙의 매매예약가등기권을 압류하였음

 ○ 甲과 乙은 2011.4.23. 매매예약가등기권을 해지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등기소에 매매예약가등기 말소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의 매매예약가등기권에 대한 압류로 해제가 불가하다고 함

 나. 질의내용

 ○ 매매예약가등기권이 압류된 경우 토지소유자와 매매예약가등기권자간 합의에 의하여 매매예약가등기를 취소하기로 약정하고 압류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매예약가등기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체납된 세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압류 해제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3. 관련사례

○ 징세46101-1759, 1999. 7. 20.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