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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시 매각예정가격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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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매시 매각예정가격 결정방법
징세과-572생산일자 2011.06.10.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매각예정가액은 국세징수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라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매각예정가액은 국세징수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과세관청은 갑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갑 소유의 A법인(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압류하였으나 1년 이상 자산관리공사로 공매의뢰 되지 않은 채 압류되어 있음

  - A법인은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으로 액면가액은 5,000원이고, 상증법 제63조에 의한 평가시 액면가액 이하로 평가되나 비상장법인 보유토지의 실질가치로 평가하면 그 이상의 가격이 예상됨

 나. 질의내용

 ○ 압류된 비상장주식을 상증법 제63조 규정에 따른 평가시 액면가액 이하로 평가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비상장주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함에 있어 매각예정가격을 어떤가액으로 결정하는지

2.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 【감정인】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감정인에게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하려는 때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3-0…1 【 매각예정가격 】

  법 제63조에서의 “매각예정가격”이라 함은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세무서장이 공매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공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정한 공매재산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공매재산의 최저 공매가격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법 제74조 제1항 참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3-0…2 【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 】

법 제63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때”라 함은 재산평가에 특히 정확을 기할 필요가 있거나 가격결정에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3-0…3 【 감정인의 평가와 매각예정가격과의 관계 】

  세무서장이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로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상·하 각각 10%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3-70…1 【 감정평가업자 】

영 제70조(감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7조(사무소 개설신고 등)에 따라 신고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8조(감정평가법인)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