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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인주주지분 유상감자시 감면율 계산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8생산일자 2011.04.13.
AI 요약
요지
내국인주주의 지분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적용할 감면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사례(서면2팀-1633,2005.10.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633,2005.10.11.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지분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되었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은 감자 전의 외국인투자비율이 아닌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하는 것이라는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7-10199,2001.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4년 6월에 설립된 외투법인 A사는 조특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으로 자본금 870억원 중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67%, 약 583억원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음

 - A사는 감면사업에 사용할 설비자금의 조달을 위해 2,130억원의 유상증자를 고려 중이며, 주주의 증자 전 지분율에 비례하여 이루어질 것임

 - 금번의 유상증자 후 가까운 시일 내에 A사의 내국인주주 지분 33%, 약 990억원에 대하여 전부 유상감자를 검토중임

 - 유상증자 및 유상감자 전후의 A사 자본금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분

유상증자 전

유상증자 후

유상감자 후

자본금총액

87,000

300,000

201,000

내국인투자금액

(지분율)

28,710

(33%)

99,000

(33%)

0

외국인투자금액

(지분율)

58,290

(67%)

201,000

(67%)

201,000

(100%)

○ 질의요지

 - 내국인주주의 지분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적용할 감면율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제도46017-10199, 2001.03.22.

  (제 목)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일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

  (요 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지분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되었을 경우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일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은 감자전의 외국인투자비율 아닌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지분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되었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일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은 감자전의 외국인투자비율이 아닌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국일46507-543, 1993.11.03.

  (제 목) 외국인투자 감면비율 계산

  (요 지)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에 따라 상환한 경우 감면비율 계산방법

  (회 신)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을 상법 제345조에 정한 바에 따라 상환한 경우 당해 상환주식은 소멸하여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은 상환하기 전의 주식수에서 소멸한 상환주식을 차감한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또한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에 의한 자본감소절차를 통하여 증액투자분에 해당하는 상환주식만을 선별적으로 소각하여 감자할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상환주식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 감면비율은 감자하기 전의 동 상환주식을 차감한 잔여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