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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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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41생산일자 2011.06.16.
AI 요약
요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자금과 대출금 등의 자금을 합하여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고 해당 사업용 자산 중 일부를 해당 사업목적외의 사업용도로 사용한 경우 창업자금과 대출금 등의 자금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해당 창업자금과 대출금 등의 자금을 합하여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고 해당 사업용 자산 중 일부를 해당 사업목적외의 사업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사업목적외 사업용도로 사용한 창업자금 부분은 같은 조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증여세 및 그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창업자금의 해당 사업목적 사용부분에 대한 실지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업목적외 사업용도로 사용한 창업자금 부분의 계산은 사업용 자산 중 사업목적외 사업용도로 사용한 부분의 취득금액을 증여받은 창업자금과 대출금 등의 자금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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