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가액
재산세제과-656생산일자 2009.03.30.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 등을 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 등을 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평가액을 말한다)임을 알려 드립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