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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결손사업부분의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생산일자 2009.01.21.
AI 요약
요지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분할전 당해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3년 미만인 경우 당해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청 질의사례와 같이 인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분할전 당해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