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회사인 프로야구단에 지원하는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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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자회사인 프로야구단에 지원하는 운영자금의 손금 해당여부법규법인2011-0264생산일자 2011.06.29.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운영지원금은 결손금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XXXX은 2011년 독립된 프로야구단 자회사를 설립함
- 자회사인 프로야구단은 향후 2년간은 2군리그에만 참여하고, 2014년도부터 정식으로 1군리그에 참여할 계획임
○ 해당법인은 프로야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프로야구단이 해당법인을 위한 대외홍보 및 광고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프로야구단의 결손금 범위 내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2. 신청내용
○해당법인이 프로야구단과 사전약정 체결 후 야구단의 결손금 범위 내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의 손금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9.2.4.개정)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