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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소득세 환급세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환급함에 있어 환급시기 및 지급방법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13생산일자 2009.12.14.
AI 요약
요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소득세 환급세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환급함에 있어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소득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소득세 환급세액이 함께 있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8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함에 있어 환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근로장려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소득세 환급세액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