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다국적 헬리콥터 생산전문회사인 유로콥터의 한국자회사로 한국형 기동헬기 개발을 위해 2006년 설립되었으며, 한국형 기동헬기 개발을 위해 ○○○○○○산업과 2006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함
- 기술이전계약은 한국형 기동헬기 개발과 관련한 기본설계 및 체계개발과정을 위한 기반자료(지적재산권 및 기술자료 등)를 ○○○○○○산업에 이전하는 용역계약임
- 동 용역계약의 대가는 헬리콥터 기본형상 개발에 성공할 경우 또는 ○○○○○○산업이 대한민국정부와 한국형 헬리콥터 양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차년도부터 10년에 걸쳐 지급받기로 합의함
- 2011년 초 ○○○○○○산업과 대한민국정부가 한국형 헬리콥터 양산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사와 거래상대방은 동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2012년부터 기술이전투자에 따른 대가 총액인 약 1억 유로를 10년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였음
(질의내용) 장기할부거래로 보아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