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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동사업 폐지시 자기지분 영업권 상당...
질의회신
공동사업 폐지시 자기지분 영업권 상당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36생산일자 2010.06.30.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영업권을 평가하여 탈퇴자 지분 상당액을 지급하고 단독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영업권 가액 중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질의 1) 공동사업의 구성원인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영업권을 평가하여 탈퇴자 지분 상당액을 지급하고 단독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영업권 가액 중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 상당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제1안) 기타소득 과세됨(제2안) 기타소득 과세되지 아니함(회신) 제2안(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타당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