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질의 1)
○ 숙련급 조종사의 민항으로 대량유출 방지를 위하여 의무복무 후 연장복무중인 임관 16년부터 21년차 수련급 전투기, 수송기 고정익 조종사에게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0.1.1부터 6.30까지 지급한 월 000만원의 ‘항공수당가산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제1안)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2안) 비과세소득에 해당
◈ (질의 2)
○ 숙련급 조종사의 민항으로 대량유출 방지를 위하여 의무복무 후 연장복무중인 임관 16년부터 21년차 수련급 전투기, 수송기, 고정익 조종사에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2010.7.1. 이후 지급하는 월 000만원의 ‘연장복무장려수당’의 비과세소득 해당여부
(제1안)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제2안) 비과세소득에 해당
나. 사실관계
○ 공군에서는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규칙」별표2의 ‘항공수당’을 지급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근로소득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음
○ 항공수당(갑) 지급대상자 중 숙련급 조종사의 민항으로 대량유출 방지를 위하여 의무복무 후 연장복무중인 임관 16년부터 21년차 수련급 전투기, 수송기 및 고정익 조종사에게 항공수당과 별도로 월 000만원의 항공수당가산금을 2010.1.1.부터 2010.06.30.까지 지급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정’(국방부령 제711호, 2010.05.13.) 별표2의 비고6에 따라 항공수당(갑) 지급대상자 중 임용 후 복무기간이 16년이상 21년 이하에 해당하는 전투기(군사특급기F), 수송기(군사특기 C) 및 고정익 조정사에게 월 00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
○ 2010.07.01.부터 위의 항공수당가산금을 ‘연장복무장려수당’으로 변경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제19조제3항제10호 및 동조 제5항에 의거
- 군인에게 지급되는 별표11 제3호나목(항공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다목의 8[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 한정함)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에게 수당지급]에 따라 ‘군인등의 장려수당’을 지급
ㆍ 신형전투기 인수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파견중인 조종사가 항공수당가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군인등의 장려수당’으로 변경하여 지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비행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10.「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연구직공무원은 별표 11의 제2호가목의 3)의 수당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2010.01.07. 개정(붙임Ⅰ)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2010.07.26. 개정(붙임Ⅱ)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 등의 지급방법】
③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하고, 제14조의3의 군법무관수당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같은 별표에 따른 수당 간에 함께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10. 군인에게 지급되는 별표 11 제3호나목(항공수당)의 수당과 같은 별표 제3호다목의 8)[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
⑤ 생략, 15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인 항공기 조종사가 국외파견(「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또는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3호다목의 8)[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하는 항공기 조종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의 수당을 지급한다.
▷ 부 칙 <제22301호,2010.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ㆍ제5항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3조(시행 2010.05.13. 국방부령 제711호, 2010.5.13 일부개정)
② 규정 별표11제3호 가목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같은 호 나목의 항공수당 및 같은 호 다목의 군인 등의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 부 칙 <제711호, 2010.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ㆍ [별표 2]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붙임 Ⅲ)
나. 관련사례
○ 해석 사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