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퇴직소득 과세이연 후 다른 개인퇴직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퇴직소득 과세이연 후 다른 개인퇴직계좌로 이체시 과세이연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45생산일자 2010.11.03.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인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하고 과세이연을 받은 후에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여 다른 개인퇴직계좌로 이체하려는 경우 과세이연 불가능
회신
(질의) 거주자가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인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하고 과세이연을 받은 후에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여 다른 개인퇴직계좌로 이체하려는 경우, 과세이연이 가능한지(제1안)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다른 개인퇴직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만 과세이연 가능 (제2안) 과세이연 가능(제3안) 과세이연 불가능(회신) 위 질의에 대해서는 제3안이 타당합니다. 끝.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