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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716생산일자 2011.07.0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317, 2005.12.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317, 2005.12.19.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회사는 포장 및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는 전문건설회사로서 금번에 새로운 도로포장공법을 개발하고자 새 공법에 적용할 재료개발을 일반법인(부설연구소 승인된 회사)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함

 (질의내용) 연구용역대가를 지불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