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유방절제술을 받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유방재건술의 면세여부부가가치세과-724생산일자 2011.07.04.
AI 요약
요지
유방 절제 수술을 한 후 이와 병행하는 유방재건술은 유방확대・축소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유방 절제 수술을 한 후 이와 병행하는 유방재건술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유방확대·축소술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