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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 적용 시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부가가치세과-705생산일자 2011.07.01.
AI 요약
요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1【첨부서류 제출 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 및 대금결제방법, 통계청장이 분류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와 관련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1【첨부서류 제출 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 및 대금결제방법, 통계청장이 분류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11【첨부서류 제출 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2. 신고기한 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3. 그 밖의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갑)는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용역을 제공받는 회사(A)는 외국에 소재하면서 갑회사의 지분을 100%로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임

- 갑은 A가 국내고객들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계약체결의 지원, 수금대행, 기술적 대응, 채권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국내고객들은 A로부터 구매한 제품의 구매대금을 깁에게 결제하여 주고 갑은 A에게 사전약정한 수수료를 차감한 대금을 외화로 환전하여 송금하고 있음

 

- 이 경우 갑이 수수료를 받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시행규칙 9조의 3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2010. 2. 18.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 12. 31. 개정)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2008. 2. 22. 개정)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4.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3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영 제26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 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010. 3. 31. 개정)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009. 3. 26. 신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4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영 제2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