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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산시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이 당초 주식취득가액에 미달한 경우의 주식처분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2생산일자 2009.09.23.
AI 요약
요지
청산시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이 당초 주식취득가액에 미달하여 주식처분손실로 계상한 경우의 주식처분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질의서 을법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55억원)이 당초 갑주식 취득가액(100억원)에 미달하여 계상한 주식처분손실(45억원)을 손금으로 인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갑설] 주식처분손실(45억원)은 손금 부인 하여야 함[을설] 주식처분손실(45억원)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함관련 해석사례(법인세과-1054, 2009.09.25)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과-1054, 2009.09.25.을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갑법인이 을법인의 설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그 시가와의 차액을 을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이후 을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로써, 갑법인이 乙법인으로부터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을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갑법인의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사실관계

 ○ 요 약

* 주1) 차변) 현금(분배금) 55억원 대변) 투자주식 100억원

              주식처분손실 45억원

 ○ 乙법인은 '04.9.8. 甲법인의 주식 100%를 외국 주주로부터 100억원에 인수(이하 “쟁점지분거래”라 한다)하였으며,

 ○ 乙법인은 '04.12.22. 甲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55억원에 인수(이하 “쟁점자산거래”라 한다)하였고, 법인에게는 시가 110억원과의 차액 55억원을 부당행위로 보아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함

 ○乙법인은 '04.12.29. 甲법인이 청산함에 따라 55억원을 분배받고, 주식의 장부가액 100억원과의 차액을 투자주식처분손실(45억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로 계상함

 ※ 참고 : 인수 및 해산 일지

일 자

인 수 과 정

2003.4.14.

甲법인이 乙법인에게 甲법인의 설비재매입 요구(설비 재매입 옵션에 따름)

2004.1. 9.

乙법인은 OO은행에 甲법인의 가치평가를 의뢰, OO은행은 甲법인의 기업가치를 155~173억원으로 평가

2004.6.18.

乙법인은 甲법인 지분 전체를 인수하여 합병하는 것으로 이사회 의결

2004.9. 8.

乙법인은 甲법인의 지분 100%를 100억원에 인수

2004.10.4.

乙법인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甲법인을 약 55억원에 영업양수방식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으로 의결

2004.10.8.

乙법인과 甲법인간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

2004.10.18.

甲법인은 임시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영업양도승인, 해산결의, 청산인선임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

2004.11.1.

甲법인 해산 등기

2004.12.22.

乙법인은 청산중인 甲법인로부터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55억원에 사업전부를 양수

2004.12.27.

청산중인 甲법인 잔여재산가액 확정

2004.12.29.

甲법인 잔여재산 55억원을 乙법인에게 분배

乙법인 투자주식처분(투자주식감액)손실 45억원 계상

 현금 55억원 투자주식 100억원

 투자주식감액손실 45억원

질의요지

 ○ 위 쟁점금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