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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골프장용 토지 임대시 업무용토지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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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장용 토지 임대시 업무용토지에 해당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8생산일자 2009.02.05.
AI 요약
요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임대는 업무용토지에 해당됨
회신
법인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골프장업 체육시설업 기준에 따른 골프장용 부동산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동 골프장용 부동산은 법인세법 제2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를 적용함에 있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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