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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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에 해당여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생산일자 2011.01.27.
AI 요약
요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회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설치하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