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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취득한 자산의 안분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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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괄 취득한 자산의 안분계산 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6생산일자 2010.03.02.
AI 요약
요지
일괄 취득한 각 자산별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에 규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함
회신
법인이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취득하여 각 자산별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규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에 규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