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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적용방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2생산일자 2010.03.29.
AI 요약
요지
해상화물운송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경우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
회신
해상화물운송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경우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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