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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적용방...
질의회신
선박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적용방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2
생산일자 2010.03.29.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해상화물운송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경우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
회신
해상화물운송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경우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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