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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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90생산일자 2009.03.23.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가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가 정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6항제1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