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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의원 폐업 후 노인병원으로 사업재개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생산일자 2009.01.12.
AI 요약
요지
실질적으로 폐업 전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폐업전 영위하던 업종과 사업개시 후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 표준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하지 아니하고, 페업 전 후 사업이 사업장소, 고용인원, 사용면적 등을 감안 할 때 실질적으로 폐업 전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