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장이전 후 본사가 이전한 경우 지역...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장이전 후 본사가 이전한 경우 지역이전 세액감면 적용방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생산일자 2008.10.27.
AI 요약
요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공장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하께서 우리부에 2008.11.4. 제출하신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변경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대한 질의는 아래의 우리부 기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舊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81(2007.4.26)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