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가능 물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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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가능 물류비용 범위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3생산일자 2011.01.17.
AI 요약
요지
제품을 공장에서 생산하여 물류창고로 이송하는 물류비용 및 물류비용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물류수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물류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제품을 공장에서 생산하여 물류창고로 이송하는 물류비용 및 물류비용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물류수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물류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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