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공장의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029생산일자 2009.12.24.
AI 요약
요지
2008.12.26일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행적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2009.1.1) 이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2008.12.26일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행적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2009.1.1) 이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끝.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