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수적 공급으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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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수적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92생산일자 2010.12.31.
AI 요약
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사용되는 필수장비를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고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이를 설치하여 주는 경우 해당 장비의 수입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함
회신
도시철도건설의 공동수급체의 하나인 외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도시철도건설에 대한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시행자 명의로 수입통관된 도시철도건설 관련 필수장비인 신호 및 차량제어장비로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을 통해 설치공사를 하게 하여 최종적으로 공동수급체가 동 도시철도건설공사 완료시 이를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시켜 사업시행자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 명의로 수입되는 신호 및 차량제어장비는 도시철도건설용역제공에 부수되어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당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경전철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후 경전철을 통한 여객운송사업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임
- 한편 당사는 당사와 경전철 건설용역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프랑스 소재 사업자로부터 경전철 운영시스템에 필수불가결한 장비 중 일부(신호 및 차량제어장비)를 공급받아 당사가 수입자로서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치게 되며, 세관장은 당사에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당사가 장비를 수입한 후 프랑스 사업자의 국내 지점이 경전철 공사에 포함하여 당해 장비를 설치하게 됨
2. 신청내용
○ 상기의 경우 경전철 운영시스템에 필수불가결한 장비 중 일부(신호 및 차량제어장비)를 당사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