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로부터 관세가 0%인 액면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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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해외로부터 관세가 0%인 액면이 있는 은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법규부가 2011-0219생산일자 2011.06.17.
AI 요약
요지
관세가 무세(無稅)인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화폐수집가로 일본의 야후옥션에서 수집을 목적으로 중국의 인민공화국에서 발행한 팬더은화와 범의해은화 그리고 중국의 인민공화국 성립통화를 구입하였음
- 은화 구입내역
구 분 | 발행연도 | 구입단가 | 액면가 | 재 질 |
팬 더 | 1990 | 15,501엔 | 10위안 | 은 99.9% |
1991 | 20,000엔 | 10위안 | ||
1993 | 21,500엔 | 10위안 | ||
1984 | 87,500엔 | 10위안 | ||
범의해 | 1986 | 22,000엔 | 10위안 | |
공화국성립통화 | 1986 | 8,700엔 | 1위안(3개) | 니켈+알루미늄 합금 |
- 발행국에서 법정 통화로 발행되어 중국의 법령에 따라 통용 가능하며 관세가 0%인 주화임
2. 신청내용
○ 해외로부터 관세가 0%인 액면이 있는 은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