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역 신설에 따른 노반공사 용역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역 신설에 따른 노반공사 용역을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법규부가 2011-0242생산일자 2011.06.29.
AI 요약
요지
「□□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 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철도시설공단이 신설하는 △△역 노반공사에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공단은 현 ▲▲선(지하철3호선) ◈◈역ΔΔ역 사이에 신설되는 △△역(이하 “쟁점역”이라 함) 신설 노반공사 발주 예정임

○ 쟁점역 신설 노반 건설공사 사업개요

 - 사업명 : ▲▲선 △△(가칭)역 신설 노반 건설공사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발주예정)

 - 행정구역 : 기도 고양시 덕양구 일원(▲▲선 ΔΔ역~◈◈역 사이)

 - 규 모 : 지하정거장(235m)

 - 사업성격 : 전액 수탁사업(LH공사→□□철도시설공단)

 - 사업비/사업기간 : 733억원, 2009~2013년

2. 신청내용

○ □□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역 신설 노반공사 발주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