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차인의 영업정지기간 부동산임대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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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인의 영업정지기간 부동산임대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가치세과-793생산일자 2011.07.20.
AI 요약
요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그 확정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임차인의 영업정지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181, 2006.12.20)를 참조하시기기 바람○서면3팀-3181, 2006.12.20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그 확정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임차인이 위법행위로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을 하지 못한 6개월간 임차인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