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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시 기타소득 과세대상 아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8생산일자 2011.07.20.
AI 요약
요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과세기간 경과 후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회신
2005.5.31. 이전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배임행위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사용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포함)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또한, 2005.5.31. 이후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