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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도서지역 자가발전 운영에 따른 결손금 보전액은 손금산입 대상임
법인세과-419생산일자 2011.06.20.
AI 요약
요지
○○○○공사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자가발전시설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도서지역 자가발전 운영에 따른 결손금 보전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공사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자가발전시설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도서지역 자가발전 운영에 따른 결손금 보전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법규과-652, 2011.5.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제20조에 의거 자가발전시설 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도서지역 자가발전 운영에 따른 결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 동 지원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액을 보전 받고 있음

질의법인은 지자체의 결손금을 지원할 때 “법정기부금”으로 처리하고 기반기금으로 보전받을 때 「공기업․준정부기관회계기준」 제56조에 따라 영업수익으로 처리해왔으며

 - 2010 사업연도부터 한전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지자체에 대한 지원금을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하려고 함

질의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도서지역 자가발전시설 운영에 따른 결손금을 지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이 법정기부금 또는 영업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범위】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7. 생략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국제회계기준

 1의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52조【출연금 등의 처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 및 출연금 등(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자산의 취득에 충당할 출연금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차감 또는 부가한다.

 2. 정부의 대행사업 및 특별법 등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금 등을 충당하는 경우 또는 정부의 가격통제에 따른 차액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으로 계상한다. 다만, 별도의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보조금을 영업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제56조【위탁사업비의 인식】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한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지급받은 사업비 등은 집행하는 시점에 발생되는 비용과 대응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기사업자"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13조 【사업계획】

시·도지사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려 하거나 자가발전시설을 개체하려는 자의 신청서를 단위공사별로 종합하여 다음 연도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14조 【자금 조치】

① 정부는 제13조에 따른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심사·결정하고 이에 드는 재정융자금과 국가의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시·도지사와 전기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심사·결정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보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전기사업자의 지원 등】

① 전기사업자는 시장·군수가 자가발전시설공사에 대한 설계·감리 등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로서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하여 정기보수 및 관리·운영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으로서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가발전시설의 인수는 무상으로 한다.

전기사업자는 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10호 이상의 집단거주지역(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전액을 지원한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0조의2【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이나 제2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와 시장·군수가 부담하는 상환금의 초과분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비용

 3. 제20조제2항에 따른 정기보수 및 교육에 드는 비용

 4. 제20조제3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인수와 전기공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전기요금으로 충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5. 제20조제4항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비용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1조 자가발전시설공사 관련 준용 규정

자가발전시설공사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1조제1항·제2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기사업자"는 "시장·군수"로, 제9조제1항 중 "전기사업자"는 "시·도지사"로, "제5조제1항"은 "제14조제1항"으로, 제12조 중 "전기사업자"는 "시장·군수"로 본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기사업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전기사업법 제48조 【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기사업법 제49조 【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도서ㆍ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7. 전기안전의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 산업자원부 훈령 제2006-107호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10호이상의 집단거주지역에 설치한 도서자가발전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법 제20조제4항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자가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중에 발생하는 결손액(이하 “운영결손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자(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가발전시설”이라 함은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도서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시설 및 배전시설을 말한다.

  2.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사업”이라 함은 제1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운영결손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장관”이라 함은 법, 영 및 이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장관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라 함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법인-106, 2010.03.04

【질의】

 국책은행이 중소기업에 지급한 고용보조금의 손금여부

【요지】

 은행이 정부의 고용확대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구직신청한 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1, 2010.3.2.)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1, 2010.3.2.

  귀 질의사례와 같이 법인과 언론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홈페이지에 구직신청한 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조금이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그 지급규모가 해당 법인의 광고 선전비·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된다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손비로 인정되는 광고선전 목적의 지출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