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업용 경운기 등의 부속품(경광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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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업용 경운기 등의 부속품(경광표시등)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포함되는 지 여부부가가치세과-826생산일자 2011.07.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축산업용기자재의 부분품만을 공급하거나 동 기자재의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361, 2000.2.9)를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46015-361(2000.2.9)사업자가 축산업용기자재의 부분품만을 공급하거나 동 기자재의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경운기 또는 트랙터의 후미 좌우에 부착하는 부속품(경광표시)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010.1.1. 개정)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0.1.1. 개정)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